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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8가단1117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안의 개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보험자인 원고는 위 사고의 피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별지 지급치료비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치료비 항목 중 1, 2, 3, 5번 항목 합계금 1,455,408원을 제외한 나머지 6,799,662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에서 위자료 500,000원을 공제한 본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고, 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이 사건 본소로써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 치료를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일실수입 10,000,000원, 위자료 25,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합계 3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이 사건 반소로써 구한다.

2. 쟁점 판단 아래에서는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쟁점 순서대로 본다.

가. 피고 치료내역의 이 사건 사고 관련성 여부 신체감정촉탁결과상,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에게 요통 및 좌측 대퇴부 후방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요주 염좌 정도의 손상이고 현재는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부상이 없다.

그런데 2016. 1. 15.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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