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 피해자 B( 주식회사 C) 을 수급인으로 하여 서울 중랑구 D 등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8.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C)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 서울 은평구 소재 E 조합에서, 피해자에게 “ 기성대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신축 중인 빌라에 대해 선 분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분양을 받을 사람은 많은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면 E 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여 해지와 동시에 기성대금 1억 3,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더라도 E 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여 기성대금 1억 3,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게 하여 채권 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근저 당권 해지의 조건 내지 대가로 기성대금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B에게 적정한 기성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③ C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은 피 담보 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그 등 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바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4. 10.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