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4. 23:17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2. 29. 18:40분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속 범행장면 사진) 및 범행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