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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6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9. 22:05경 용인시 처인구 C 피해자 D(남, 39세)의 집안 마당에 있는 주차공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그 집 마당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기분 나쁘게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고무통을 밀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퇴거불응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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