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43110
입회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14.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크리스탈밸리 컨트리클럽 골프회원원 분양계약 회칙에 따라 원고가 2014. 7. 9. 피고에게 입회금반환신청을 하였으므로 미반환입회금 잔액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반환신청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