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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5 2014가합33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62,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12. 20.까지 피고에게 레이저가공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물품대금 152,062,602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물품대금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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