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13년경 경기 광주군 E 전 2,154평에 관하여 사정을 받았다.
나. 위 토지는 1965. 6. 22.경 경기 광주군 F 전 915평이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분할로 인하여 현재 ‘경기 광주시 C 전 2,830㎡’(이하 행정구역명칭 및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G은 1965.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G의 아들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00.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30351호로 2000. 6.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D의 손자로, D 재산에 대한 그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이 16/297으로 보인다.
갑 2, 3호증 기준(제적 후 피상속인 사망 전 사망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등재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상속지분이 달라질 수 있다.) D(1960. 11. 10.경 사망) D의 상속인 (상속지분) H(호주상속) I(여, 혼인) J( 1985.12.9. 사망) (6/11) (1/11) (4/11) J의 상속인 (상속지분) K(호주상속), L(여,혼인), M, N, O, A(원고), P (6/27) (1/27) (4/27) (4/27) (4/27) (4/27) (4/27) J의 아들 중 Q, R은 각 1951년 사망 원고의 최종 상속지분 16/297 = 4/11 × 4/27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D가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사정명의인의 존재로 인하여 그 추정력이 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