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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8고단24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7:5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페에서 "미투운동에 힘입어 제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타대생입니다.

저는 재작년 수내에 있는 학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엑셀을 잘 해야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저는 먼저 있는 쌤들과 친해지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일 잘하는 B대 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작년 이맘때쯤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오는길에 B대 역이 있었기 때문에 B대 역에서 술을 마셨고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잠깐 나는게 서현역 ATM기 앞에서 제 카드로 현금을 뽑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정신이 든 순간이 모텔에서 저는 벗겨져 있었고 그분도 다 벗을채 제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술을 못마셔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게 저는 지금도 그때를 제외하고 소맥 3잔에 기억을 3시간동안이나 잃은적이 없었고 친구들이랑 마실 때는 소주1병에 맥주 2병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이랑 마실 때 한잔 마실 때부터 화장실이 너무 가고싶었고 3잔째 마실때부터 기억이 안나는 걸로 봐서는 뭘 타지 않았다면 해석이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부모님이 알게해서 안된다고 생각해서 덮어두려고 하고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분께 연락이 와서 괜찮냐고 물었을 때 기억이 안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분이 갚을 돈도 있었지만 더러워서 더는 연락하기 싫어서 그냥 덮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도저히 아직도 기억이 안나지만 그사람이 제 위에 옷을 벗고 있던 장면은 너무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손을 잡고 사귀자고도 했습니다.

그러고 3개월후 프사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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