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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노3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 청소년인 E, F을 출입케 하거나, 그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2012. 9. 26. 경찰에서 ‘2012. 9. 8. 02:00경 광주 동구 I 사거리에서 금남로 쪽으로 약 15m 가량 걸어가면 도로 우측에 있는 맥주집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집 상호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찾아갈 수 있고, 술집 주인은 오늘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던 아줌마(피고인)가 맞다. 술을 시킬 때 주인 아줌마가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고 E, F에게 성인이 맞는지 물었는데 E, F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술을 가져다 주었다. E는 사복을 입고 F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애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려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10. 5. 검찰에서 “‘D’에 들어갈 때 여자 사장이 저희 일행들의 신분증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만 E와 F에게 나이만 물어보았다. E와 F이 20세라고 했더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가게로 들여보낸 후에 술을 팔았다.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고) 이 사람이 ‘D’에서 E와 F에게 나이를 물어본 후에 맥주와 소주, 막거리를 판매한 여자 사장이 맞다. ‘D’라는 상호는 잘 기억을 못하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 장소는 지금이라도 찾아가라면 찾아갈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2012. 9. 8. 02:00경 J, E, F과 함께 광주 동구 K 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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