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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8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안에 있는 피해자 E(46세)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가게 폭파시켜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폭언을 하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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