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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2』

1. 2019. 11. 2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00:02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의 페롤플러스 건강보조식품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9. 00: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C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9cm)로 편의점 내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상품 진열대 및 출입문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

항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화가 나 망치로 편의점 내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상품 진열대 및 출입문을 내리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0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산경찰서 F지구대에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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