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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0 2014가단9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0,361,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2015. 10. 2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이 수급인이고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 원고는 2013. 4.경 피고 B에게 삼척시 D 지상의 목조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거실천정 등의 하자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14,539,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4,53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주장 피고들은 무자격무등록 건설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자신이 정당한 건설업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고 E이라는 건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 C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과 함께 일을 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피고들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로 된 착공신고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35평의 건축비로 1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30평만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건축하고 나머지 5평은 건축하기는 하였으나 무허가 건축물로 남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하자보수비 및 위자료 합계 24,53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이 수급인이라는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당사자는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C이다. 2) 피고 C의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공사대금 주장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140,000,000원 중 116,800,000원을 지급받았고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옆집 전기 및 수도사용료 100,000원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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