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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7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년 12월 임금 2,900,000원과 2020년 1월 임금 4,500,000원, 합계 7,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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