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803,000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서 D에 대한 필로폰 매도를 포함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2018 고단 835 사건은 D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부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