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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단1090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 E, F, G, H의 ‘I’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와 함께 2011. 10.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I’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 J, K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F, G, N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L, M, N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E, O, Q, P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H, R, S, T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와 함께 2011. 10. 21.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 ‘I’에서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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