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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 인의 택시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추가 적인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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