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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하지 마비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된 이유가 택시승객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 없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는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어린 딸 역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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