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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G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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