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2년 12월경 전남 장성군 C에 위치한 공장 건물 옥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원고 A 명의의 D태양광발전소 1호, 원고 B 명의의 D태양광발전소 2호를 각각 설치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4. 1.경 E(원고 B의 부친)와 사이에, E가 위 각 발전소를 관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현지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E를 비상근근로자로 판단하여 2015. 11.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현지방문 결과 직장가입자의 적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자이므로 자격취득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2013. 4. 1.부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지역보험료 안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2) E는 관리인으로서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E는 비상근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의 지위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것일 뿐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