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72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중
가. 1)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2)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중
가. 1)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2)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