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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72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중

가. 1)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2)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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