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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7가단167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3. 20.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C에 ‘바다 낚시터’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C

나. 이 사건 공사는 2017. 5.경 마무리되어 현재 피고가 ‘D바다낚시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계 5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470,000,000원이고 계약 이후 추가로 공사한 부분의 대금은 84,7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610,170,000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535,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75,17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의 존부 판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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