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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40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의 투자 요청으로 2015. 7. 29.경 투자 협의서를 작성하고, C이 운영하였던 김포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자는 원고로 하고 이 사건 공장의 운영 및 관리는 위 C이 책임지기로 한 후, 비용 일체를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투자 협의에 따라 C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 후 세금계산서 440,000,000원을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44,000,000원, 지연가산금 529,000원 합계 44,529,880원을 납부하였으나,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환급받은 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하여 못 돌려주고 있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납부한 원고 주장의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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