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8:10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통진두레문화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강화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서암리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대 차선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강화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만 유턴이 허용된 구간으로 김포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는 유턴을 할 수 없고, 유턴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김포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서암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면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우측 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세 불명의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치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