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41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별지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2,17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대여내역 순번 제1번, 제3번 내지 제7번, 제9번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1,14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대여내역 순번 제2번, 제8번 기재와 같이 1,03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거나 별지 대여내역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