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923,28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확정이자(연 12%)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5. 5. 2. 3억 원, ② 2007. 6. 15.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① 3억 원(발행일 2011. 10. 2., 지급기일 일람출급), ② 1억 원(발행일 2012. 9. 7.,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다.
원고는 2014. 2. 19. 피고를 상대로 ①, ②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10243)을 신청하여 2014. 4. 4. 4억 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14. 4.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① 대여금과 관련하여 6,900만 원, ②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 5,700만 원 합계 1억 2,600만 원(= 6,900만 원 5,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대여금에 관하여 해당 도표 순번 1, 2, 3의 지급액은 대여 이전 또는 대여와 동시에 송금되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라 대여이자인 것으로 본다). 순번 날짜 금액(원) 지급받은 계좌 1 2005.5.2. 24,200,000 국민 B 2 2005.12.5. 6,000,000 국민 B 3 2006.2.7. 6,000,000 국민 B 4 2006.4.4. 6,000,000 국민 B 5 2006.7.3. 6,000,000 국민 B 6 2006.8.11. 3,000,000 국민 B 7 2006.9.6. 3,000,000 국민 B 8 2006.10.4. 3,000,000 국민 B 9 2006.11.6. 3,000,000 국민 B 10 2008.3.26. 800,000 국민 C 11 2008.4.28. 800,000 국민 B 12 2008.5.23. 800,000 국민 C 13 2008.7.1. 800,000 국민 C 14 2008.8.4. 800,000 국민 B 15 2008.9.2. 800,000 국민 B 16 2008.9.25. 800,000 국민 B 17 2008.12.12. 800,000 국민 B 18 2009.2.9. 800,000 국민 B 19 2009.3.18. 800,000 국민 B 20 2009.4.8. 800,000 국민 B 69,000,000 <① 2005. 5. 2. 대여금> 순번 날짜 금액(원)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