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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01.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서 전주시 완산구 D 앞 노상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E K5 승용 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는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처럼 2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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