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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9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로부터 식품 유통에 관한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J 토지 위에 물류 창고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피고 인과 사이에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 과정에 위 물류 창고의 완공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그 동업자인 O이 일관하여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이 2013. 8. 말경까지 위 물류 창고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위 물류 창고를 신축할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이전 받은 I 토지를 이용하여 조달한 자금은 모두 I 빌라 신축공사에 사용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토지 위에 위 물류 창고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2013. 9. 말까지 물류 창고를 신축하여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가로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의 부산 북구 I 토지( 이하 ’I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4억 5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세입자의 보증금 5,000만 원과 근저당 채무 1억 9,000만 원을 제한 1억 6,500만 원을 당신의 다른 토지인 기장군 J 토지( 이하 ’J 토지‘ 라 한다) 위에 창고( 이하 ’ 이 사건 물류 창고‘ 라 한다 )를 신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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