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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0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등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F, E에게 그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 J, G, K에 대하여 편취금액의 일부를 원금 또는 이자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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