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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144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편취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에게 교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에게 지급하게 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보아 편취금액의 합계가 2,000만 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편취금액을 1,7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2,000만 원이 아닌 1,700만 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1) 피해자 E은 경찰 및 검찰조사를 거쳐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에게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수차례 답변하였고, 특히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이 납부해야 할 벌금을 대납했는지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한 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것을 넘어 G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검찰청 벌급수납계좌로 폰뱅킹을 한 것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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