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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노17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8,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을 비롯해 그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원심 판시 편취금액의 합계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자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적정하게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의 정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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