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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4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6,443,643원에 이르러 상당히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한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 J, K 등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I 등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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