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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1:34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부근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식당 앞까지 약 20m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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