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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5 2019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15:10경 여주시 B빌라 앞 도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도주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추가 사고의 위험마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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