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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26 2020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판시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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