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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4나41928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원고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피고가 2009. 11. 7. 원고로부터 자녀들을 약취한 후 원고의 양육권을 확인한 미국 판결과 자녀들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한국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녀들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및 장래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위자료 중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4의 가항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9면 마지막 행의 ‘월 500,000원’을 ‘월 2,000,000원’으로 고쳐 쓰며,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미국에서의 이혼 소송 계속 중이던 2009. 11. 7. 당시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된 원고 몰래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미국 법원에서 2009. 11. 19. 원피고의 이혼, 원고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 부여와 피고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기타 일체의 연락 금지 등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기각 판결 선고로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2010. 3. 12. 오히려 한국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 불성립에 따라 진행된 소송(서울가정법원 2010드단53177)에서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자녀들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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