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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361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3,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C생, 부산지방법원 2013호파3536호로 개명신청을 하여 2013. 5.경 D으로 개명허가를 받았으나, 이하 ‘B’라 한다)은 미국에서의 이혼 소송 계속 중이던 2009. 11. 7. 당시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된 원고 몰래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미국 법원에서 2009. 11. 19. 원고와 B의 이혼, 원고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 부여와 B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기타 일체의 연락 금지 등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항소심에서 B의 항소기각 판결 선고로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2010. 3. 12. 오히려 한국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 불성립에 따라 진행된 소송(서울가정법원 2010드단53177)에서 원고도 B를 상대로 자녀들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10드단54118)를 제기하였고, 2011. 1. 25. B의 소권남용을 이유로 B의 본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는 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B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2.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자녀인도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럼에도 B는 원고에게 자녀들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녀들의 소재를 어렵게 파악한 원고가 2013. 7. 15. 자녀들을 공부 중인 초등학교에서 데려가려 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 사건 자녀인도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명령을 2013. 11. 28.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자녀들 약취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681호, 이하 ‘미성년자약취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B가 2009. 11. 7. 원고로부터 자녀들을 약취한 후 원고의 양육권을 확인한 미국 판결과 자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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