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피고의 부(父) 망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6,000,000원은 2013. 4. 19., 잔금 15,000,000원은 2014. 3. 30.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잔금지급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한 다음 잔금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 4. 19.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잔금지급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관계로 인한 형제간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마. 원고는 잔금지급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4. 28.경 피고에게 2016. 5. 9.까지 이행할 것을 다시 촉구하면서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5.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