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많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3회나 있으며, 2011. 7.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의 횟수가 26회이고 피해액도 560만 원 상당이며 무면허운전의 횟수도 11회에 이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K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