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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노7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83,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8. 25. M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140만 원에 구입한 것이 아니다.

0.5g 을 25만 원에 구입하였을 뿐이다.

제 2원 심판 결의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법원이 정한 각 형( 징역 1년과 추징 483,000원; 징역 6개월과 추징 1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 심 증인 M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제 2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제 2 항 판시와 같이 원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제 2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권 판단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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