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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유예
대전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7노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죄명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적용법조 중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 형법 제288조 제1항 ’을 ‘ 형법 제287조 ’로, 공소사실 중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다’ 부분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서홍기

변 호 인

변호사 박대영외 1인

주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영리목적 및 약취부분) 및 양형부당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죄명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적용법조 중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 형법 제288조 제1항 ’을 ‘ 형법 제287조 ’로, 공소사실 중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다’부분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3(여, 10세)의 친부로서 정신지체 2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인바, 처인 망 공소외 1이 199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4. 6. 12.경 사망한 후 장인인 공소외 2의 농사를 도와주며 피해자를 공소외 2에게 맡기고 생활하던 중, 공소외 2가 피고인 2 및 망 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관리하면서 자신에게 용돈을 조금씩만 주고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인 2 및 망 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을 공소외 2로부터 찾아 피고인 1의 도움을 받아 처가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17. 11:30경 공주시 이인면 주봉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미리 피고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세워 두고 동정을 살피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2는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그를 발견하고 도망가자, 피고인 1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할아버지에게 간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13:30경 대전 서구 오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같은 날 15:50경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고아원인 계룡학사에 찾아가 피해자의 수용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대전 서구 오동에 있는 피고인 1 관리의 개사육장으로 데려갔다가 다음날 08:40경 대전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아동복지상담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대전 서구 기성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며 데리고 다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제1심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5,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신체감정회신 사본

1. 장애진단서사본

1. 해중이가 총 받을 돈 사본

1. 사진설명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2)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2 2일)

1. 집행유예( 피고인 1)

1. 선고유예( 피고인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 유예할 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2의 딸이라고는 하나 종래 살던 집을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나설 생각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근 하루 가까이를 집에 돌려 보내주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어린 피해자의 충격을 감안해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닌 주된 목적은 피고인들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도움을 받아 공소외 2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친딸인 피해자를 스스로 양육하며 생활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당심에서 ‘영리목적 약취유인’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이 별다른 양육대책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공소외 2 측에 대한 불만과 반감에만 사로잡혀 울면서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 2가 비록 현실적인 양육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스스로 피해자를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서 기인한 이 사건 범행은 여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행위유형과 비교해 볼 때 그 가벌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주로 피고인 2가 공소외 2 등에 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2를 돕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 피고인 2와 공소외 2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은 관련된 민사상·가사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2 및 망 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의 종국적 귀속 및 관리 문제, 피해자에 대한 양육관계 등 분쟁을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만을 탓하여 이를 엄하게 다루기에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신동헌 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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