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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09 2021고단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A71 1대( 증 제 1호), 납부 증명서 2 장(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 납부 증명서’ 등의 파일을 근처 PC 방에서 장갑을 낀 채로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달 받음으로써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1. 1.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0,000 원에 연 5.1% 의 금리로 대출이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이 있는데 D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 환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D 은행이나 E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3:30 경 울산 울주군 삼남 읍 울산 역 1길 30에 있는 언 양 우체국 집배센터 앞 도로에서, 사실은 E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의 ‘E 은행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를 교부하면서 E 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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