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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811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2017. 11. 29. 구속기소)은 제주도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오야’, ‘밀대’, ‘문방’ 등을 모집한 다음 도박 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하우스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이 2017. 11. 15. 22:40경부터 같은 해 11. 16. 01:30경까지 제주시 F건물에서 G 등 도박 참가자를 모은 다음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 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 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 참가자가 딴 돈의 5만 원당 3,000원, 10만 원당 5,000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른바 ‘데라’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일명 ‘오야’라고 불리며 도박의 승패를 정해주고, 도박장에서 이긴 쪽에서 베팅한 금액만큼 돈을 지급한 나머지를 취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명 ‘밀대’라고 불리며 도박자들 사이에 앉아 패를 돌리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일명 ‘문방’이라고 불리며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 2~3곳을 지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E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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