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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5. 14. 23:00경 영천시 C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D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E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물어보자 “씨발. 전화기 빨리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E가 항의를 하자 "이 씨팔년이 니 뭐라고 했어."라고 욕을 하면서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단말기 1개, 하이패스단말기 1개, 전자카드 충전기 1개를 팔로 쓸어 사무실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여, 34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 씨발년아.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배와 등 부위를 약 10회 찬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과 발로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진정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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