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42세)은 같은 건물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E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C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3. 5. 15. 12:5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서 부수려고 하였으나 부셔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5. 12:52경 피고인의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들고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씨발놈, 씨발년들 다 죽인다, 칼로 다 쑤신다”고 소리치면서 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E 식당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피해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