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나5405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B이 2016. 8. 12.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는 B과 공동차용인으로 위 돈을 차용하거나 또는 B이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B과 공동차용인으로서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