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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2.05 2019노149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3. 8.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정황상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18.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판단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분명히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심신장애 주장을 명백히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날인 2018. 8. 13. 저녁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당일인 2018. 8. 14. 02:00경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2018. 8. 14. 02:30경 대학교 중앙도서관 인근에 정차한 다음 원심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2018. 8. 14. 03:00경 원심 판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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