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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2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7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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