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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4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2. 5. 동종 범죄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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