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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노7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인적ㆍ물적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어려운 경제 상황, 범행 동기 등의 사정에다가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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