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7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전력은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된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093%로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